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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 0. 5.>

제000400조 관리ㆍ운용

군수는 특별회계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1 0. 5.>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음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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