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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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 0. 5.>
군수는 특별회계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1 0. 5.>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음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