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2. 빈집이 주요 도로변, 주거 집단지역 등에 위치하여 현저히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3. 빈집의 노후도가 심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신청절차 등

1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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