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음성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음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4.5.>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음성군협의회 및 음성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과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와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 회장 및 회원을 말한다.<개정 2023.4.5., 2025. 1 2. 31.>

제0003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4.5.]

제0004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개정 2025. 1 2. 31.]

제00050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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