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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70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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