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27.>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5조제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6.>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개정 2020.7.27.> 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600조 보조금의 신청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단이 없는 경우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도면, 내역서)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0007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보조사업자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제000800조 착수신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비교견적서 1부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급 등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완료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증명자료 첨부) 1부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시책 등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및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 및 사업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통보 받은 자 또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정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3. 음성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0011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