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음성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2.12.28)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9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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