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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음성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금의 운영수익금(이자 등)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

6

경관개선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3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6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1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5.>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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