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ㆍ감독 등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