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자율방재단의 구성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2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7

방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4

단장 유고 시 부단장은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난지역의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1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영 제61조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식비, 여비, 활동비)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방재단 활동비(이하 "활동비"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4

활동비 지급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한 대가성 없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단, 식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의 준하여 1인당 1식 급식단가 이내 기준으로 활동비에 포함하여 지급 할 수 있다.)

5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의 사망이 확정된 날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0014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5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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