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삭 제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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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9.08.03〉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0.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14.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4.12.31.>, <개정 2021.12.22.>20.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개정 2021.12.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2.>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전문개정 2016.03.30.]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3.31신설), <개정 2021.12.22.>
제0043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2014.12.31.〉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8.03., 2021.12.2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9.08.03., 2014.12.31.〉
「주택법」 제38조제7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및「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2019.4.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2.22.>
제004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의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1.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009.08.03〉, <개정 2021.12.22.>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개정 2021.12.22.>
제004500조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본조 제명 개정 2021.12.22.>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단, 제4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4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2021.12.22., 2022.4.20.〉
제004502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군에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2.22.>[본조신설 2016.03.30.]
제004600조 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8.03〉
제0047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8.09〉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8.03〉〈개정 2011.08.0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도시·건축ㆍ건설ㆍ방재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9.08.03〉〈개정 2011.08.02., 2019.4.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08.03., 2022.4.20.〉1.군의회 의원(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03.30., 2021.12.22.>2.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6.03.30., 2022.4.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8.09〉
제004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902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0.>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7.12.20.>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3.30.] <개정 2017.12.20., 2021.12.22.>
제00500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3.30.]
제0051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생략한다.〈개정 2009.08.03〉1.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제외한다. 〈개정 2009.08.03〉〈개정 2011.08.02〉2.제2분과위원회 : 영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허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허가에 대한 심의〈개정 2009.08.03〉〈개정 2011.08.02., 2019.4.17.〉3.제3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2011.08.0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08.0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08.09〉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21.12.22.>
간사는 군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2006. 3.31개정) <개정 2017.12.20., 2021.12.2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8.03〉
제0055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03., 2016.03.30.〉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03.30.>, <개정 2021.12.22.>
제005502조 군계획사항의 대외 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03.30.]
제0056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21.12.22〉
제0056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경상남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개정 2021.12.2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삭제 <개정 2021.12.2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12.22.>[본조신설 2014.12.31.]
제0056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2.22.>
공동위원회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4.20.>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005700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령군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그 밖에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ㆍ연구<본조 신설 2021.12.22.>
제005702조 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4.20.>
기획단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본조 신설 2021.12.22.>
제005703조 기획단의 운영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본조 신설 2021.12.22.>
제005704조 자료제출ㆍ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22.>
제7장보 칙
제0058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지구로 한정한다.<신설 2021.12.22.>
제005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58조), <개정 2021.12.22.>
전체 79개 조문 중 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