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의령군수는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터미널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2. 광고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 부수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터미널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 2. 터미널 관련 인건비 3. 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비 4.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0600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 책임자는 터미널 운영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