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령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원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1.3.24.>[제2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의령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원칙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0600조 주민협동조합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000700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10.1.>]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3. 의령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제8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사후관리 관련 홍보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4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2025.10.1.>[제12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25.10.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8.28.>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목 개정 2025.10.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제목 개정 2025.10.1.>
제16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1.3.24.>[제15조에서 이동 <2025.10.1.>]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주민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0019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10.1.>
제002100조 평가단의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0022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평가단이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