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해촉 및 임기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한다.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