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의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완료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제000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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