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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의령군협의회, 의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령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행사 5. 활동이 우수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군수 표창 6.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의령군 새마을지회장(이하 "새마을지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3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27.>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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