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29〉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29〉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선정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로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09.29〉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9.29〉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때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당해 재학생의 학업 성적과 소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학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필요시에는 수시 통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제001200조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중 50%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