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의견서(제3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 지부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1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 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삭제 99.10.07>

4

<삭제 99.1..07>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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