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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900조 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단서삭제 2020.6.3.>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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