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단서삭제 2020.6.3.>
세트에 저장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단서삭제 2020.6.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53개 조문 중 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