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000200조 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23.12.20.]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본조개정 2023.12.20.]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본조개정 2023.12.20.]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019.1.30.>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2.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7.10.10., 2019.1.30.〉 3. 재무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 2019.1.30., 2020.12.16.> 4.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7.10.10., 2019.1.30.〉 5. 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9.1.30., 2023.12.20.>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7., 2019.1.30., 2023.12.20.>
제000700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삭제 <2015.10.07.>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001100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