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군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지원 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