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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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효율적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