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4302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완화

삭제 <개정 2015.02.17.>

제0044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6.05.16.> 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05.16.>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종전의 제40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4402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삭제 <개정 2015.02.17.>

제004500조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6.05.16., 2017.12.28.> 1.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16.05.16.> 5.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8.>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45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삭제 <개정 2015.02.17.>

제004600조 문화유산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1.12.31., 2024.07.17.>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5.02.17.][제목개정 2024.07.17.]

제004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5.16.>

3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4800조 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각 호 시설 <개정 2016.05.16.>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5.02.17.]

제004900조 전통시장의 건폐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02.17.]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1.>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개정 2021.12.31.>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6.05.16.]

제005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3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 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 150퍼센트 이하[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5300조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종전의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5.02.17.][제목개정 2024.07.17.][전문개정 2024.07.17.]

제0055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경관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5600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3.「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2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17.>

1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4.10.20.][종전의 제44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제0057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5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2

영 제93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단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1.>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1.12.3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본조신설 2014.10.20.][종전의 제45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제0059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3조제2항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02.17.>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1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200조 위원의 제척 ㆍ 회피

1

법 제113조의3영 제113조의2에 의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6300조 위원의 해촉

영 제114조1호에 의거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5.02.17.]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2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68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6900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17.]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71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8.12.31.>

3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0 2. 17., 개정 2018.12.3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2.17., 개정 2018.12.31.>[종전의 제54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72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종전의 제55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7400조 설치 및 기능

1

영 제25조제2항 및「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02.17.]

제0075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제1계획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7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7조, 제71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7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5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3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석ㆍ박사급)을 위촉할 수 있다.

6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7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5.02.17.]

제0079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17.]

제7장 보칙

제0081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17.>[종전의 제56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81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내 토지의 정보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의 정보[본조신설 2021.12.31.]

제008200조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02.17., 2021.12.31.>[종전의 제57조에서 이동, 2015.02.17.]

제008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종전의 제58조에서 이동, 2015.02.17.]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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