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의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운영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홍보6. 주민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등 지원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 1 + 도시재생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