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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지원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의성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1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부서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2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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