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성군 관내의 빈집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20호 이상의 가구가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우선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에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단, 부분철거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 조적조는 지원에서 제외함) 2.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우선 정비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우선 정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철거 후 2년 동안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 마을공동마당, 텃밭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2.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 3.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빈집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빈집
제000700조 신청절차 등
빈집정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