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2."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Ⅱ,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3."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4."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1

생태공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신청 등

1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2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4

사용하려는 자가 2명이상 경합(競合)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3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5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5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관 및 휴관

1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1(근로자의 날)

2

생태공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3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 09:00부터 17:00까지

제000800조 사용시간

1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2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사용료

1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3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4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5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제001100조 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행위의 제한

1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4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공원에 전시할 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산운마을) 및 자연 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환경과장, 산림과장, 시설관리상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의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8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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