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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8개 조문 중 51-68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004500조 이의신청

1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4.18.>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민간위탁자는 자산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제0048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4.18.>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9조의 신고 <개정 2019.04.18.>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제36조의 수수료 21. 요금 등의 감면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28.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6장 수돗물평가위원회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의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3.05.08, 2019.04.18.]

제005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원수ㆍ정수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검토ㆍ공표 2. 상수원수ㆍ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 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활동 4. 상수원 관리 및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그 밖에 상수원수ㆍ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08., 2016.07.04.>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주민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에서 활동중인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은 제51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전부개정 2013.05.08]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5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5700조 수질검사

1

상수원수ㆍ정수 수질검사는 원수 취수지점과 각 정수장 및 정수장의 계통별 관말수도전(管末水道栓)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수시로 행할 수 있다.

2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800조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의성군보 또는 읍면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0059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53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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