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