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제000400조 포상

1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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