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성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이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안계면 및 인근지역을 대상지로 추진하는 시범마을조성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따라 군이 조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475-1 일대에 조성한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나. 사용희망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제공할 목적으로 안계면 용기리 557-27 일대에 조성한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제000300조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운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사용료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액반환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제000800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웃사촌시범마을 관련 사무 및 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