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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또는 리)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마을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리의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또는 마을)총회"란 해당 읍·면(또는 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가 수립하여 주민(또는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주민활동, 읍면·마을관리 및 발전 그리고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원칙

주민(또는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또는 리)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00040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1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000500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1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기능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축제, 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기능

2

행정협의기능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업무에 대한 협의

3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기능 :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읍·면별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편성

4

행정사무수탁기능 :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5

주민조례청구기능 :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제안

6

기타 지역현안 등 자치관련 활동 및 사업

2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 경우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8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00070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1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1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설치한 마을자치회의 회장이나 마을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리의 이장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3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3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4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7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9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다양한 홍보(현수막, 홍보물품 배부 등)를 할 수 있으며, 충분한 홍보를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홍보를 실시한다.

10

해당 읍·면이 지역구인 의성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11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1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00120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주민자치회의 장

1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1400조 주민자치회의 간사

1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2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민자치회의 감사

1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에도 보고한다.

제001600조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1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인 분과위원회와 법인을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의 운영가. 청소년의 자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분과가 설치되도록 노력나.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가능라.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

2

법인의 운영가. 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나. 법인이사회 임원의 51% 이상은 주민자치회의 현직위원으로 구성다. 법인의 장은 현직 위원이 하고, 그 임기는 주민자치회의 임기와 같게 할 수 있다. 전직 주민자치위원은 임원 또는 조합원 또는 주주로 참여 가능라. 당해 읍·면 거주 일반 주민 및 지역 소재 기관·단체 및 기업은 조합원 또는 주주로 참여 가능마. 법인은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탁사업, 보조사업, 자치사업 등을 직접 수행

제001700조 주민총회

1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주민자치회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일반농산어촌개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재생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6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3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5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7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001800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1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면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2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3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을 도출하여야 하며, 최종사업계획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001900조 주민자치회의 운영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마을자치회의 기능

1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관리 및 발전을 위한 마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마을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3

마을총회 운영 등 마을단위의 근린자치 영역 업무 수행

4

행정에서 위탁되는 업무 수행

5

일반농산어촌개발, 커뮤니티 케어,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6

그 밖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마을자치회의 구성

1

마을자치회는 마을주민이 구성원이 된다.

2

마을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마을자치회의의 결정으로 명예주민이 될 수 있다.

제002300조 마을자치위원회

1

마을자치회에는 마을자치위원회를 두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마을자치회장을 겸직한다.

2

마을자치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마을자치위원회 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되며,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마을자치분과위원회

1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법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과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과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2

마을자치분과위원회는 마을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마을자치위원회 위원 중 1명이 겸직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마을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2500조 마을자치회의 감사

1

마을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마을주민 중에서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감사는 마을자치회의 회계와 마을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마을총회

1

마을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은 마을자치회장이 된다.

2

마을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마을자치규약 제정 및 개정

2

마을자치위원, 감사의 선출 및 해촉

3

예산의 결산 및 감사 보고

4

마을의 계획 및 사업 보고

5

회비의 결정

6

마을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002700조 마을자치위원회의 회의

1

마을자치회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마을자치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마을자치규약으로 정한다.

제002800조 마을자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주민(또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마을자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정책심의위원회는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또는 마을)자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민(또는 마을)자치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주민(또는 마을)자치 사업의 분석·평가

5

주민(또는 마을)자치회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6

그 밖에 주민(또는 마을)자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정책심의위원회가 제2항제5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2900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또는 마을)자치,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마을만들기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003100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200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3300조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1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3500조 수당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1

군수는 주민(또는 마을)자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주민(또는 마을)자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자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 안에 두며, 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003700조 지원센터의 업무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또는 마을)자치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구성·운영 지원 및 컨설팅

3

주민(또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학교 운영

4

주민(또는 마을)자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마을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 배포

6

주민(또는 마을)자치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주민(또는 마을)자치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제0038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39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4100조 행정의 지원

1

행정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가 읍·면(또는 리)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제2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행정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 읍면 주민참여 관련기구를 대체할 수 있다.

3

행정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에 필요한 정책 제도 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4

행정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행정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6

행정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7

행정은 주민(또는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행정 사업을 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지원한다.

제00420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1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4300조 감독

1

군수는 주민(또는 마을)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004400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4500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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