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성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9.14.]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12.31.>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