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17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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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차장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4.17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의성군청 및 의성군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3.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1.>

4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을 입차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차시간을 계상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5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 <신설 2024.12.31.>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3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의 2시간 이전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5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5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4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 현재 의성군에 주사무실 또는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군수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야 할 위탁대행료는 매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해 위탁대행료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대행료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수입 감소와 손실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800조 (위탁기간의 갱신)

1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관리ㆍ감독 등)

1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거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노상주차장(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가산금의 부과와 처리기준은 제4조에 따른다.

제001400조 (노상주차장 이용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되,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요금이 무료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차량과 경형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차량은 5일 이상 동일 주차면에 연속하여 장기주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상주차장에 공공용도가 아닌 적치물을 설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 차량 및 경형자동차의 주차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주차장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 34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34대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4

주차장 바닥면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제0016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금지 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4. 무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은 제14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1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기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4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시설물(옥외 골프연습장, 운동경기관람, 옥외수영장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0022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1

군수는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 및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본청 부설주차장은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07.01.>

2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1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운영시간 외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4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사전협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관리부서에 행사개요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범위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제0026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1

군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주차장 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인을 지정한다.

2

관리인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관리인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 중 운영시간 개시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2800조 (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

1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차량 내 현금 또는 물품도난에 대하여 군수 및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주차권에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주차거부금지 등)

관리인의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0031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1

군수는 기존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제003200조 (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등)

1

제31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내집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3300조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1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