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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제000200조 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2025.11.19.>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2025.11.19.>

1

당연직 위원 :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024.12.31.>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5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0006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8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로 한다. <개정 2023.12.3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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