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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12., 2018.10.10., 2019.07.16., 2023.12.3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8.04.12.>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1.05.21.>[시행일 : 2021.07.13.]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5.12.3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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