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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3.5.>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의왕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왕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3.5.>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 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7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3.14.]

제000703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1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3.5.]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2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를 따른다.<개정 2026.3.5.>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삭제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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