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녹화계획 도면(조경계획 배치도, 식재계획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제000300조 지원대상
녹화사업의 권장 및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시장은 녹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녹화기준에 적합 여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녹화 사업의 효율성
신청자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 여부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영향 여부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기준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시행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 건축물 등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화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600조 착공 신고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의 착공 및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2. 녹화사업을 포기 하였을 때 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할 때
제000700조 녹화계획의 변경
조례 제11조에 따라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 할 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 후단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녹화의 위치 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녹화 수목의 수종 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옥상 화단깊이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인 경우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000800조 녹화완료서 제출
관리책임자는 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녹화 사업완료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녹화완료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완료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녹화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001100조 녹화의 관리
시장은 녹화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녹화시설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실태 조사결과 고사목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책임·보수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화 권장수종
조례 제23조에 따른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