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의왕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은「의왕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경우에 의결에 영향을 준 주요내용만을 요약정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전자파일 문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건축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4.18>
제000400조 건축심의 신청
건축허가를 받을 자는「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설계도서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도면] 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경관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건축물 경관계획, 야간 경관계획 심의도면) 5. 교통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도면) 6. 그 밖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000500조 업무대행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업무대행 순번 지정 시 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번 순위자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순번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을 한다.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건축사는「건축사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한다.
건축사의 휴업·폐업 및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할 때
제000600조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자는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정 횟수와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대행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7., 2021.4.16.>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건축지도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5.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6.「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의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일비 등의 지급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001300조 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담당부서 또는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종합민원실의 구성인원은 민원실장 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제001400조 협의회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및 건축허가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기한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통보하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고 각 분야별 담당을 협의자로 한다. 다만, 출장·휴가·교육 등으로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건축복합민원의 관리
협의회 주관 부서장은 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일괄하여 의제처리 한 경우와 허가·신고·협의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관계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인가·결정·허가·신고·신청·검사·확인·승인·등록·협의 등 일괄 민원처리 내용을 허가·신고대장 등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해당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삭제 <2019.11.28.>
제0017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의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9.15.]
제0018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업무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