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2.24.>
제005100조 감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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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감사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2.24.>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2에서 이동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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