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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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