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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000600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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