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4.07.31>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900조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제005100조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법 제76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2020.3.6., 2021.11.15., 2024.12.30.>
영 별표 23 제1호의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300조
삭제 <2014.07.31>
제005400조
삭제 <2014.07.31>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11.6.20., 2024.12.30.>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개정 2021.11.15., 2024.12.30.>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영 84조제6항제8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005602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본조신설 2016.11.14.]
제005700조
삭제 <2014.07.31>
제0058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2011.6.20, 2014.07.31., 2024.12.30.>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2조제8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1.11.15., 2024.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0.3.6.> <개정 2024.12.30.>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및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0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
제006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11.23., 2024.12.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법률, 후생, 방재, 문화, 농림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8.09.25>
제006202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2.30.>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0062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17.9.29.,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제목개정 2015.10.30][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11.14.>]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09.11.23, 2015.10.30>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1.11.15.>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1.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30.]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2013.03.08, 2014.07.31., 2024.12.30.>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제007002조
삭제 <2008.09.25>
제007100조 구성 등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09.25> <개정 2009.11.23., 2024.12.30.>
제007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09.25]
제007300조 회의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09.11.23>
공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08.09.25.> <개정 2024.12.30.>
제007400조 운영 등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0.30>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4.07.31]
제007600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12.30.>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24.12.30.>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5., 2024.12.30.>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
제007700조 자료 및 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제목개정 2024.12.30.][ 제3절 신설 2014.07.31]
제7장 보 칙
제007800조
삭제 <2024.12.30.>
제007900조
삭제 <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23>[제78조에서 이동 <2014.07.31>]
전체 89개 조문 중 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