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1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제004800조

삭제 <2014.07.31>

제004900조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제005100조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1

법 제76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2020.3.6., 2021.11.15., 2024.12.30.>

1

영 별표 23 제1호의 건축물

2

영 별표 23 제2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2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11.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이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005300조

삭제 <2014.07.31>

제005400조

삭제 <2014.07.31>

제0055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11.6.20.,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4.12.3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페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23.> <개정 2021.11.15., 2024.12.30.>

1

자연녹지지역 지정 시 이미 준공된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를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할 경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40퍼센트 이하 범위)

2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영 84조제6항제8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퍼센트 이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개정 2016.11.14.>

제005602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본조신설 2016.11.14.]

제005700조

삭제 <2014.07.31>

제0058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2011.6.20, 2014.07.31.,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비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3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제32조제8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1.11.15., 2024.12.30.>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4.12.30.>

6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0.3.6.> <개정 2024.12.30.>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및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등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00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

제0061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도시계획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11.23., 2024.12.3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법률, 후생, 방재, 문화, 농림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6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8.09.25>

제006202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등

1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2.30.>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4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4.][종전 제62조의2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11.14.>][제목개정 2024.12.30.]

제0062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17.9.29.,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제목개정 2015.10.30][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11.14.>]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09.11.23, 2015.10.30>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1.11.15.>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1.1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3

위원회는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30.]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2013.03.08, 2014.07.31., 2024.12.30.>

제0069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1.23., 2024.12.30.>

제007002조

삭제 <2008.09.25>

제007100조 구성 등

1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09.25> <개정 2009.11.23., 2024.12.30.>

제007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09.25]

제007300조 회의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09.11.23>

2

공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08.09.25.> <개정 2024.12.30.>

제007400조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0.30>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4.07.31]

제007600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기획단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12.30.>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24.12.30.>

4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6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5., 2024.12.30.>

7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

제007700조 자료 및 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14.07.31.][제목개정 2024.12.30.][ 제3절 신설 2014.07.31]

제7장 보 칙

제007800조

삭제 <2024.12.30.>

제007900조

삭제 <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23>[제78조에서 이동 <2014.07.31>]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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