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2.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000400조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

1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19조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14.>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 2. 법 제21조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 3. 시장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자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

2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은 그 민간공원추진자 및 투자자를 공원수탁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의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제2항의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의 일부 관리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5

시장은 공원수탁관리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공원수탁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000600조 위탁관리 기간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과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14.>

2

시장은 기존 공원수탁관리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3.14.>

3

<삭제 2023.3.14.>

제000700조 공원수탁관리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공원수탁관리자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공원수탁관리자의 의무

공원수탁관리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1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14.>

1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제001100조 녹지의 점용허가대상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계획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녹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가능

제001200조 녹지의 점용허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14.>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말 것(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허가하지 말 것(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설치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 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설치 할 것차.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전용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 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001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점용시설의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원상회복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시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다.<개정 2023.3.14.>

2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일을 산정기준일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허가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점용료를 산출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점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4.>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3.14.>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001800조 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

1

제16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 점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정산하여 차액 환불

2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정산하여 차액 환불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하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점용 전에 취하할 때에는 전액 환불하고, 점용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일할 정산하여 차액 환불

제0019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행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포함)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한정하며, 개인 및 단체(동호회 포함)의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허가는 접수순위에 따라 의왕시 소재 공공기관, 의왕시민 우선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의왕시 이거나 주사업장이 의왕시에 소재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등의 목적인 경우5.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21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1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용료의 징수 등

1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5일 이내에 징수하되,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 못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2

공익상 또는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단축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의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하하였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5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하하였을 경우 :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6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하하였을 경우 :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002300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240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3.>

제002500조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002600조 위원회의 구성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의왕시의회 추천 의원 1명

3

공원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디자인ㆍ생태ㆍ환경 등 공원녹지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시장은 위원 중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와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002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간사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서기가 된다.

제002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002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의왕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100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14.>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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