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왕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의왕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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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왕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의왕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 임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연구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