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왕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의왕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3.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마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아 마을세무사 개인정보를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