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왕시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왕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치는 의왕시 효행로 46(오전동)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새마을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사용허가 및 제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왕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
입주기관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관의 회의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제000600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인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의왕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입주기관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회관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이라 한다)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0009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100조 관리 및 운영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00130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회관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