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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요금 및 그 밖의 시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5.1.>

제005100조 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2.7.>

제0052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급수관련 부서장에게 위임 한다.

제005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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