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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000300조 책무

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8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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