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1998.10.02, 2002.01.19, 2005.12.16, 2007.10.08, 2010.10.05, 2012.2.16, 2016.10.10., 2017.11.15., 2024.08.12.>

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2024.08.12.>[제목개정 2017.11.15.]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07.10.08., 2017.11.15., 2024.08.12.>[제목개정 2017.11.15.]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17.11.15.>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7.11.15.>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2017.11.15., 2024.08.12.>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2002.01.19,2005.12.16, 2017.11.15.>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왕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일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2

대지급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1. 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3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2024.08.12.>

4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전문개정 1993.07.01][제목개정 2017.11.15.]

제000702조

제7조의2삭 제 <2017.11.15.>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7.11.15.][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7.11.15.>]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08.12.>[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18.12.31.>]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7.11.15.>][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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