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1998.10.02, 2002.01.19, 2005.12.16, 2007.10.08, 2010.10.05, 2012.2.16, 2016.10.10., 2017.11.15., 2024.08.1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2024.08.12.>[제목개정 2017.11.15.]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07.10.08., 2017.11.15., 2024.08.12.>[제목개정 2017.11.15.]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17.11.15.>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7.11.15.>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2017.11.15., 2024.08.12.>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2002.01.19,2005.12.16, 2017.11.15.>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왕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17.11.15., 2024.08.12.>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총액을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일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대지급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1. 19. 2005.12.16, 2017.11.15., 2024.08.12.〉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전문개정 1993.07.01][제목개정 2017.11.15.]
제000702조
제7조의2삭 제 <2017.11.15.>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7.11.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제000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08.12.>[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