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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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