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
당연직위원 :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위촉직위원 :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0.10., 2020.9.29., 2024.12.3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25.9.30.> 6.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2024.12.30.>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