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왕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2.>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제000300조 주민의 권리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0005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0006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에 소속한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본조신설 2016.5.16.]
제000700조 결과 공개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08.12.>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24.08.1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며,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2024.08.1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2명 이내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8.12.>
제001200조 운영원칙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08.1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08.1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08.12.>
제0017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0018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08.12.]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100조 지역위원장 등의 직무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역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4.08.12.>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2200조 회의
지역회의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위원장 또는 동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8.12.> 1.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요구안의 총괄 심의·조정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는 부시장, 각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10명이내로 한다.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2500조 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지원 등
제002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예산학교 등
시장은 예산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삭제<2024.08.12.>